⚖️ 한국에서의 연명치료 중단 법적 근거
1. 법적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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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시행된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(연명의료결정법)에 따라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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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으로는 환자 본인의 의사가 최우선이다.
👉 이 두 가지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환자 본인의 결정이다.
2. 가족의 결정권
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가 직접 문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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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식불명, 갑작스러운 중환자 발생 등으로 본인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, 가족이 대리 결정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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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때는 직계가족 전원 동의 또는 가족 중 과반수 동의 + 환자가 평소 원했던 의사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.
👉 즉, 환자 사인이 있어도, 병원에서는 가족 동의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.
→ 법은 환자 의사를 존중하지만, 분쟁 예방 차원에서 가족 동의가 사실상 중요하게 작용한다.
🏥 실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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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호흡기 중단을 요청한 가족의 동의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 → 이후 법원은 의료진에게 살인 방조 혐의 판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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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“연명치료 중단”에 대한 법적 논의가 본격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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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물인간 상태였던 환자의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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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은 “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”이라며 처음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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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판결이 현재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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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임상 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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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어도, 가족이 “치료를 계속해달라”고 강하게 요구하면, 의료진이 갈등을 피하려고 연명치료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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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로 환자가 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족이 모두 동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음.
✅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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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법적으로는 환자의 문서(사전연명의료의향서, 연명의료계획서)**가 가장 강력한 효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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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가족 동의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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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과 현실의 간극 때문에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의사와 가족 의사 간 충돌이 문제로 남아 있다.
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 : 사전연명의료작성 가능한 주변작성기관 찾기
🌻 실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했어도 우리나라는 가족의 결정권과 의료진의 판단이 개인의 사전의향서보다 실제 중요하게 적용된다.
뭐가 우선일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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