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8월 27일 수요일

“존엄사와 연명치료 중단: 법적 근거와 대표 판례”

 

⚖️ 한국에서의 연명치료 중단 법적 근거

1. 법적 근거

  • 2018년 시행된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(연명의료결정법)에 따라 가능하다.

  • 법적으로는 환자 본인의 의사가 최우선이다.


👉 이 두 가지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환자 본인의 결정이다.




2. 가족의 결정권

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가 직접 문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.

  • 의식불명, 갑작스러운 중환자 발생 등으로 본인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, 가족이 대리 결정을 한다.

  • 이때는 직계가족 전원 동의 또는 가족 중 과반수 동의 + 환자가 평소 원했던 의사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.

👉 즉, 환자 사인이 있어도, 병원에서는 가족 동의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.
→ 법은 환자 의사를 존중하지만, 분쟁 예방 차원에서 가족 동의가 사실상 중요하게 작용한다.



🏥 실제 사례

  1. 보라매병원 사건(1997)

  • 인공호흡기 중단을 요청한 가족의 동의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 → 이후 법원은 의료진에게 살인 방조 혐의 판결.

  •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“연명치료 중단”에 대한 법적 논의가 본격화.

  1. 김할머니 사건(2009)

  • 식물인간 상태였던 환자의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.

  • 대법원은 “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”이라며 처음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.

  • 이 판결이 현재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.

  1. 현재 임상 현장

  •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어도, 가족이 “치료를 계속해달라”고 강하게 요구하면, 의료진이 갈등을 피하려고 연명치료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음.

  • 반대로 환자가 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족이 모두 동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음.


✅ 정리

  • **법적으로는 환자의 문서(사전연명의료의향서, 연명의료계획서)**가 가장 강력한 효력.

  • 하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가족 동의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친다.

  • 법과 현실의 간극 때문에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의사와 가족 의사 간 충돌이 문제로 남아 있다.

  •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 :  사전연명의료작성 가능한 주변작성기관 찾기


 🌻 실제 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했어도  우리나라는 가족의 결정권과 의료진의 판단이 개인의 사전의향서보다 실제 중요하게 적용된다.


  뭐가 우선일까? 
  어떤게 최선일까?
  존엄사 라는 말이 아직은 우리에게는 끔찍한 단어일까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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