⛵'노란봉투법' 통과 : 주요 내용 정리
🌵노란봉투법 '여' 주도로 본회의 통과
1. 통과 경과 및 법안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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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본회의는 2025년 8월 24일 오전,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·3조 개정안, 이른바 **‘노란봉투법’**을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, 반대 3표로 가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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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내용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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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 개념 확대: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노동 조건을 지배·결정할 수 있는 원청 사업주도 ‘사용자’로 인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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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섭권 강화: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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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 제한: 파업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·폭력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, 배상액은 파업 참여자의 역할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고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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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법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됩니다한겨레+3YouTube+3채널A+3.
2. 노동계 반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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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노총은 이 법 통과가 20년 간의 투쟁과 희생의 역사적 결실이라며 환영,
"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·교섭할 권리가 있다"는 메시지를 강조하며, 2026년을 비정규직·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쟁취의 해로 삼겠다고 함. -
한국노총 역시, 노동 3권 사각지대에 놓였던 특수고용·하청·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확장을 위한 길이 열렸다며 환영 그리고 원·하청 구조 개선과 노동자성 인정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힘.
비정규직,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
3. 재계 및 업계 반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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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6단체(한국경총, 대한상공회의소 등)는 사용자 범위 및 쟁의 개념의 확대로 법적 불확실성과 분쟁 소지가 커질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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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조선기자재·자동차 부품업체 등 하청 중심의 제조업체들은, 장기간 파업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면서 중소 하청업체가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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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외국계 기업은 이번 법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으며, 특히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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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노사 간 접점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(TF) 구성과 보완 조치 준비에 나설 예정.
4. 배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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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란봉투법은 20여 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온 법안이다.
과거 2023년과 2024년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,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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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이번에 통과된 핵심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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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 개념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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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(예: 현대차 본사)과 직접 교섭하기 어려웠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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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지배·결정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 →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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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교섭권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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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청·특수고용·플랫폼 노동자(배달·대리운전 등)도 교섭 주체가 될 수 있게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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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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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업으로 회사에 피해가 생겨도, 이제는 불법·폭력행위가 아닌 이상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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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참여 정도,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만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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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시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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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본격 시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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👄요약 한 줄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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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란봉투법,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.
하청.비정규직.플랫폼 노동자의 원청 단체교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,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크게 제한.
노동계는 "역사적 결실"이라 환영했고, 재계는 "불확실성과 현장 혼란 우려"를 표명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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